정부가 34세 미만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고용 당사자인 기업들에겐 오히려 2%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청년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 최대 3개월까지 매달 60만원을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바뀐 뒤에는 일정 금액을 1년, 또는 2년간 '정규직 전환지원금' 형태로 각각 준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와 유사하다. 올해 말로 시행이 끝나는 청년취업인턴제는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1년간 39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같은 390만원을 2년에 나눠주되 이 가운데 300만원은 직원에게 줘야한다. 기업 입장에선 제도가 바뀌면서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90만원으로 눈에 띄게 줄었고, 지원기간도 오히려 늦춰지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이 축소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23일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공제)는 최대 3개월의 인턴기간 동안 기업에게 매달 60만원씩 총 180만원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중소기업 입장에선 인턴에게 줄 월급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셈이다. 다만 인턴 기간은 1~3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인턴지원금은 기존의 청년취업인턴제(청년인턴제)와 같다.
그런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뒤부터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두 제도간 뚜렷하게 차이난다.
청년내일공제는 정규직이 된 청년에게 정부가 6개월마다 150만원씩 2년간 총 600만원을 '취업지원금' 형태로 준다. 이는 근로자 이름으로 가상 계좌에 꼬박꼬박 쌓여 2년이 지나야 찾을 수 있다. 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게도 6개월마다 75만원(24개월째는 165만원)씩, 2년간 총 39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그런데 청년내일공제는 이들이 기업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되 그에 따른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도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2년간 돈을 보조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특히 2년간 근로자와 기업, 정부는 1대1대2의 비율로 근로자 가상 계좌에 돈을 쌓아야 한다. 근로자도 정부가 지원하는 600만원에 맞춰 매달 최소 12만5000원씩 2년간 총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기업 역시 2년간 300만원을 보조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받은 390만원 중 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이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하면 근로자들은 2년후 1200만원이라는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기업들은 기존 청년인턴제에 비해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토로했다.
이규대 이노비즈협회는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청년내일공제가 구직자들 사이에서 매우 좋은 제도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선 (청년인턴제에 비해)지원금이 축소돼 인건비 부담이 커져 신규 고용에 적극 동참하기 어렵다"면서 "내년에는 기업지원금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그 자리에서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규직 지원금 형태로 기업에게 1년간 390만원을 돈으로 줬던 청년인턴제가 '돈잔치'라는 불명예만 안고 고용을 유지하는데는 효과가 없던 터라 기업지원금 상향 가능성은 희박해보인다.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임영미 과장은 "정부 입장에선 지원금에만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많고 (지원금을 줘도)청년들의 이직이 많은 상황에서 (예산을)계속 늘려야하는지 고민도 되고 실제 반대 목소리도 많다"면서 "기업들 입장에선 지원금이 줄어들어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기업지원금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2년간 총 500만원(올해 570만원)을 정부가 계속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