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受給人)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제조업체와 하수·폐기물처리업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에서 태풍·홍수·지진 등의 천재지변 또는 도급인의 책임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수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기간 연장 조치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수급인은 지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 요청해야 하고, 도급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연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수급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으로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1명 이상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8년 9월 1일부터, 20명 이상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9년 9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도 앞으로 프레스 등 13종의 유해·위험 기계와 동일하게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에게도 시정기회 없이 곧바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