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원과 이익을 나누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연구개발(R&D)과 정책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근로계약서에 '성과급 이익공유제' 등을 명시하고 실제 매년 이익의 일정액을 임직원들에게 경영성과급으로 주는 기업이 대상이다. 또 나눠준 금액에 따라 기업이 정부사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중소기업 성과공유 바우처'도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도 올해 2만2000명에서 2020년에는 20만명으로 크게 늘린다. 대기업에 비해 눈에 띄게 얇은 중소기업근로자들의 월급 봉투를 이를 통해 만회토록 하기 위해서다.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을 우대해 가점을 주는 대상도 기존 수출역량강화, 글로벌강소기업 등 9개 분야에서 R&D(9개), 성능인증, 명문장수기업 등 41개 전 분야로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중소·중견기업 인력정책 패러다임 혁신전략'을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그 핵심이 바로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적 경쟁력 강화"라면서 "미래성과공유제 등을 통해 근로보상을 혁신해 우루 인력이 기업으로 유입돼 수출·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근로보상 개선→우수인력 유입 및 고도화→기업 경쟁력 제고→좋은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이 성과를 임직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하는 일명 '미래성과공유제'다.
상장기업이나 상장을 앞둔 기업의 경우엔 임직원들에게 주는 스톡옵션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일부 기업에 국한돼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상장하기 전까지 종업원과 이익을 나눌 경우 해당 기업에게 정책이나 자금 지원시 인센티브를 줘 자연스럽게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제도는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등 도입 방안에 대해 추가 연구를 해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