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3.5% 수준인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했다.
경쟁이 심한 지역을 '소상공인 과밀지역'으로 지정, 창업을 억제한다. 창업자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하거나 융자 지원을 막는 등 패널티 부과를 통해서다.
중소기업청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창업, 성장, 퇴로 등 단계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우선 소상공인 창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 과당 경쟁을 막기로했다. 현재 30개인 '창업과밀지수' 업종은 내년에 40개, 2017년 50개 업종으로 각각 확대하는 등 상권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유동인구, 부동산 시세 등을 분석해 과밀정보를 제공, 창업 과정에서 유사 업종의 추가 진출을 막아 경쟁을 최소화하기위해서다.
또 현재 컴퓨터 전문가, 자동차 운전사 등 32개 업무로 제한돼 있는 파견업무도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업무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분야도 확대키로했다.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55세 이상 고령자가 파견업무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자연스럽게 소상공인 창업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백년가게'도 추진한다. 특정사업을 20년 이상 한 소상공인이 사업승계자에게 경영노하우를 전수해 지역명물 상공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카페, 쇼핑몰 등 청년층 진입이 높은 분야에 대해선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한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자본 해외창업 사업을 현지 인큐베이팅 방식으로 개편해 해외진출 길도 더욱 넓히기로했다.
고품질 제품, 서비스 수준, 혁신적 경영·마케팅 방식 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을 2019년까지 5000곳 선정해 정책자금을 우대, 지원한다.
또 경기도 등 8개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도 전국으로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럴 경우 전국에 있는 13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매년 평균 20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도 유도한다. 업종별 조합이 자체적으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해 폐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6곳, 올해 6곳인 나들가게 선도지역도 추가로 지정해 골목슈퍼를 적극 육성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확해 현재의 유원시설이나 공원 등을 벗어나서도 지자체장이 정하는 곳이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라면서 "매출이 2억원 이하인 영세 음식점업에 적용하는 면세농산물의제매입 공제 특례기간도 2018년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