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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젓갈류·소금 등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소금 등 수산물의 원산지 위반행위의 특별단속을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6일 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특별단속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1500여명을 투입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겉보기에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기 어려운 새우젓, 천일염 등은 원산지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인천 등을 중심으로 새우젓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유명 젓갈시장과 천일염을 취급하는 도·소매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경찰청 등 원산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신현석 국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물 원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 단속과 더불어 수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매우 중요하다"며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산물은 즉시 1899-2112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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