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청·청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열정 페이',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법 위반 사항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먼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현장실습생 등 인턴 활용 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11월 3일 현재, 현장실습생 활용 사업장 등 146개 사업장 감독이 완료돼 124개소, 429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한 상황이다.
또 48개 사업장은 감독을 진행중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150개소는 교육부로부터 사업장 사전점검 결과를 공유받은 후 이달 둘째주부터 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기초고용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현장의 고질적인 열정페이 관행을 뿌리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물류·택배업체 137개소도 감독한다.
현재 13개소에 대한 감독을 완료해 불법파견·위장도급 4건, 근로조건 미명시 8건 등 33건을 적발했으며, 현재 대형 택배회사 9개소를 포함한 36개소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불법 파견 등의 법 위반사항 발견시 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주)이랜드파크 직영매장 360개소에 대한 감독도 실시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문제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15개 매장의 근로조건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분 단위 미계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 (주)이랜드파크의 21개 브랜드 직영점 360개소로 확대해 감독을 실시중이다.
노동부는 감독결과, 연장수당 미지급 등 반복적인 금품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물류·택배업체, (주)이랜드파크, 열정페이의 3대 기획감독을 포함해 모든 근로감독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840개소의 안전사고 예방 감독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시공 현장 263개소에 대한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