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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단통법 부정적…20대 국회서 개정 이뤄져야"

현행 단통법 개선방향 조사결과. /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



국민의 대다수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해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말기 교체 경험이 있는 1000여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진행됐다.

응답자의 39.4%는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분리공시 도입 12.1%,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13.5%에 달했다. 국민의 72%가 단통법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녹소연은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시급하며 반드시 개정 돼야 한다"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2014년 제정 이후 단통법은 2년 6개월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의 강력한 개정 반대로 상임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여소야대 구조인 20대 국회에서는 단통법을 비롯한 이동통신요금과 관련된 법률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 돼야 하며, 반드시 소비자 중심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의 경우 여야 의원 모두 현재까지 발의한 개정안만 9개에 달한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모두 대표발의를 한 상태다.

녹소연은 "위약금에 따른 소비자 부담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상한제'도 필수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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