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시장에서의 특수관계사 유통망 활용 제한과 동등결합 구조 비교. / KT·LGU+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유통망에서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 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등을 위탁·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동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양사의 주장은 고객 편익과 방송산업 선순환 발전을 도외시하고 규제를 통해 자사 이익만 취하려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9일 공동성명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동등결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의 유선상품 위탁·재판매가 허용되는 경쟁환경 하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햇다.
동등결합이란,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과 케이블TV의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것이다. 현재 SK텔레콤은 동등결합 의무제공 사업자로 케이블 업계와 동등결합 판매를 논의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1만개 이상의 판매채널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케이블 업체들은 대부분 설치기사, 전단지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케이블 업체들이 동등결합 상품을 갖췄다 하더라도 SK텔레콤이 월등한 자금력과 강력한 유통망을 활용해 SK브로드밴드의 방송통신상품을 위탁·재판매할 경우 유통망을 가지지 못한 케이블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결합상품 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양사는 이동통신 자회사가 알뜰폰 사업을 할 경우 모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의 상호보조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양사는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SK텔레콤이 자회사 상품을 활용해 지배력을 전이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동등결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선 위탁·재판매를 정책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계열사 재판매를 제한한 전례가 있는 만큼 SK텔레콤의 위탁·재판매를 통한 도매대가 지원 등에 대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T 측은 "과거 KTF의 PCS 재판매 점유율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 및 정부에서 발의돼 PCS 재판매 점유율을 자율적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소비자 편익과 배치되는 무불간섭(無不干涉)식 주장을 중단하고 상품서비스 경쟁을 통해 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는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SK텔레콤 측에 따르면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연 1조원 이상의 절감 편익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비자 친화적 상품이다.
따라서 현재 SK텔레콤 측은 유료방송 업계의 발전 및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케이블TV 사업자들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반소비자적인 주장을 일삼는 경쟁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유료방송 및 초고속 인터넷 분야 1위 사업자인 KT와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을 통해 상품·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