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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블랙홀'…일몰 1년 앞둔 단통법 개정 여부도 '촉각'

단통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녹색소비자연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마비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이번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회의가 중단되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문제의 핵심인 단통법 개정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의 정치 이슈에 묻혀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분리공시 도입 등 현안 산적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 도입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 시행 후 3년 한시적 적용하는 조건으로 일몰까지 1년 남은 상태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 제도에 대해 고가 스마트폰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대 한도까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비싼 10만원대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 논의에 포함된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은 가장 많은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이다. 이동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삼성전자·LG전자 등의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하자는 내용으로,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마케팅비를 확인해 단말 출고가를 투명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초 분리공시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지만, 제조사들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영업 비밀 등이 유출돼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분리공시를 통해 불법 지원금으로 혼탁해진 시장을 투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으면서 개정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매달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 할인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률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요금 할인폭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선택약정은 지난해 4월 할인률이 12%에서 20%로 확대된 바 있다. 그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전체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이득이지만, 이동통신사가 전적으로 부담하기 때문에 업계의 반발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단통법 개정 '공감'…정부는 "글쎄"

소비자들은 대부분 단통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이다. 소비자 10명중 7명이 단통법 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지난 8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행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33.6%는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도 12.1%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대부분의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도 20% 요금할인이 이용자들에게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30%로 인상될 경우)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분리공시에 대해서도 "전체 지원금 규모가 더 의미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당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단통법 개정안 심사 진행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15일 회의에서도 단통법 개정안 심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며 "단통법 관련 현안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여야 간 입장 차이 등에 대한 문제 때문에 표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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