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남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고 그 빈자리에 청년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원·인건비 부족 등으로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만큼 앞으로 민간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전 기관이 2018년까지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이 2018년까지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을 사유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했다가 사유가 해소되면 전일제로 복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기관에 확신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기관 450곳을 중심으로 2017년 3월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등 빈 자리에는 청년 정규직 충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공무원·교사는 육아휴직 결원 발생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보충할 수 있는 한도를 100%로 확대하고,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 정원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육아휴직·전환형 시간선택제 결원을 정규직으로 충원할 경우 일시적인 초과 현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도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또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고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절감 재원 및 상생고용지원금을 활용해 2017년까지 800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청년 신규채용 시, 2년간 연 54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육아휴직 결원에 정규직 충원,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등이 이뤄지면 향후 2년간 공공부문에 2만5000개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가정 양립 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이를 선도할 것"이라며 "30대그룹을 비롯한 민간부문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