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변기커버와 감전 위험이 있는 조명기기 등 15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제품 안전성조사 예고제'의 일환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조명기기·야외용품 등 24개 품목 63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에 바탕한 것이다.
리콜명령 제품 중 조명기기 11개 제품은 사업자가 주요부품(안정기, 전원전선, 플러그 등)을 인증당시와 다른 부품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사용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디오용 앰프 2개 제품은 PCB패턴 상 주요부품들 간의 절연거리가 기준치 이하로 제작돼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있었다.
유아용변기커버 1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66.9배,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는 카드뮴이 4.2배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또 텐트 1개 제품은 화재발생 시 불에 타는 속도를 저하시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염성능이 기준치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했다.
이번 리콜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이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명령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며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표원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