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등 중미 6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이번 FTA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 수혜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알로에 음료 등이며 중미측은 커피, 파인애플, 바나나 등의 품목이 대표적인 수혜를 받게 됐다.
또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대(對) 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에서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과 진행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국은 모든 협정 24개 챕터에 합의했고 과테말라는 시장접근·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실질 타결됐다.
상품 시장 개방과 관련해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커피와 원당(설탕)은 즉시 개방하고, 바나나는 5년, 파인애플과 망고는 7년 내에 개방하도록 했다.
쌀을 포함해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저율할당관세: 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 및 TRQ를 통해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또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원산지, 통관 절차 등 무역원활화 규범에 합의해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됐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관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받을 수 있게 했고 품목분류, 원산지 인정 등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에는 한류 확산을 위한 규범 강화도 포함됐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등 저작물에 대한 불법 유통을 방지해 중미 지역 내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게 됐고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음악, 영화 등)에 대한 내국민대우에 합의함으로써 관련 콘텐츠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번 협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을 통해 향후 일본, 중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며 "칠레, 페루, 콜롬비아에 이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FTA 네트워크 구축 및 전략적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