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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중기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자료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실시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조사에선 무작위로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 및 4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000개 기업 대상으로 2016년도 2·4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납품대금 결제방식, 결제기일 준수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부당 단가인하, 발주 후 납품거절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위탁기업에 대해선 상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2.5점의 벌점과 함께 명단도 공표한다.

특히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는 설명회와 함께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도 연다.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여는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대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두 개의 설명회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선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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