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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5년 간 청년 귀농 1만 가구 육성한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이 앞으로 '청년(39세 이하)'을 중심에 놓고 추진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만의 청년 귀농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5년차 가구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귀농인들의 창업 시 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책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5년 단위(2017~2021) 귀농·귀촌 종합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귀농·귀촌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귀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청년층 농업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창농 교육농장'을 운영하고 6차 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창농 교육농장은 지역 선도농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 우수법인 등 현장 실습이 가능한 곳을 지정해 운영하며 2018년부터 도별 10개소를 목표로 2021년까지 9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농장 졸업 후 창업을 하면 창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자금 신청 시 융자금리는 현행 2%에서 1%로 낮추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 귀농인의 6차 산업 창업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대상 6차 산업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경영·회계·법률·마케팅 등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정규모 이상 농업 법인 또는 6차산업 인증기업 등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3년간 월 80만원의 연수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귀농초기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농촌의 빈집 수리 또는 소형 주택을 신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1년 이내로 단기 임대하는 '귀농의 집'을 올해까지 140개로 늘리고 2021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해 2018년까지 민간주도로 30~60호 규모의 단독 주택단지를 조성, 귀농·귀촌인에게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또 귀농·귀촌인의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해 교육기관 간 교육수준 편차도 해소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이번 대책은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위주의 정책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내년 3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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