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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공시브리핑

국회, 은행법 개정 논의…인터넷銀 출범 탄력?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필요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에 들어간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부터 24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2건 등 경제·금융 법안을 심사한다.

법안소위를 넘겨야 정무위 전체 회의, 법사위원회,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법안소위가 인터넷은행 관련 법의 연내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은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강석진·김용태 의원 발의)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각각 내놓은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만 보유하도록 했다. 오는 2019년까지 은산분리 완화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거나 5년마다 인가 요건을 재심사하는 내용도 담았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가 일반은행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례법 형태의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인터넷은행법' 논의를 위한 물꼬는 트인 상태다.

현행 은행법 아래서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주식 4% 이상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주도적으로 인터넷은행을 경영하기 어렵다.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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