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의 후폭풍으로 대표적인 민생법으로 꼽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도 발목이 묶었다.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 처리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이다.
23일 국회 및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 9건이다. 특히 지원금 상한제 조항의 경우 내년 10월 일몰을 앞두고 있어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이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안 발의 취지 자체가 무색하다.
앞서 미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포함해 통신방송, 과학분야에서 총 109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그간 여야 의원들은 잇따라 분리공시제 도입, 지원금 상한제 일몰기간 단축,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확대 등을 골자로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에 급물살이 일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이후 업계에서는 단통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우선 순위로 올라오면서 단통법 개정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부, 여당에 유리하다며 야권에서 발의된 법이다. 주요 골자는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때 이사진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다수제'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에도 공영방송이 정부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 개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선법을 회부하지 않으면, 나머지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논의를 꺼리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단통법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 공방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당장 법안소위에서 단통법 개정 논의가 이뤄진다 해도 실제로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가 우선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단통법의 경우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이 긍정적 효과를 줬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여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도 도입 문제 역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24~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원금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 처리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초 16, 17일로 예정됐지만 한주 뒤로 미뤄졌다. 이날 선정된 안건은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