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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가입자도 무제한 요금제 광고 보상 받는다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소비자도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 간 무제한요금제 광고 동의의결에 따른 보상조치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TOA에 따르면 이통사를 옮긴 소비자도 '무한', '무한대' 등의 표현이 들어간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면 허위·과장 광고 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와 통화량을 '무제한' 등으로 과장광고한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아 지난 10월부터 해당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했다. 보상 범위가 통신사를 옮긴 이용자들도 포함하도록 확대된 것.

광고 기간 가입자에게는 2GB 데이터 쿠폰을, 광고 기간 후 가입자에게는 1GB 쿠폰을 1회 제공한다. 부가·음성통화는 3개월간 매달 무료 통화 10분이나 20분을 추가 제공한다.

해당 고객은 이동통신 3사 홈페이지에서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인, 청구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이통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SK텔레콤은 전국 T월드 지점, KT는 전국 올레프라자, LG유플러스는 전국 직영점에 접수하면 된다.

단,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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