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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스캐너, 문제가 뭐길래…방통위vs유통점, 논란 가열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 17일 SKT 대리점(강서구)을 방문해 신분증 스캐너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가 내달부터 도입하려는 '신분증 스캐너'에 대해 일선 휴대폰 유통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폭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휴대폰 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강행시 법적 대응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측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지난 23일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KMDA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이번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특별한 메시지가 없으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MDA이 문제를 제기한 신분증 스캐너란, 휴대폰 가입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파악하는 장치다. 정부는 이 장비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버젓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된 '대포폰(일명 차명 휴대폰)'도 신분증 스캐너로 차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17일 운영현장 점검에 나선 자리에서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대포폰을 근절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그동안 페이백과 같은 불법지원금 등이 신분증 사본을 통해 많이 이뤄졌었는데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면 불법적인 경로로 이뤄졌던 것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신분증 복사본만 있으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어 명의도용의 위험이 있었다. 반면, 신분증 스캐너는 일선 은행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유사한 형태로, 신분증을 스캐닝한 뒤 해당 데이터를 KAIT 명의도용방지시스템과 대조해 개통 업무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KMDA 관계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문제는 장비의 결함이다. 도입 의무화 시점이 임박했지만, 유통현장에서는 기기의 시스템적 오류 끊이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신분증 스캐너는 지난 10월 도입키로 했으나 준비 미숙 등의 이유로 정식 도입이 내달로 연기된 바 있다.

시스템 오류는 신분증 인식 자체가 아예 안 되거나 복사본으로도 인식이 돼 가입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발생되고 있다.

이동통신 유통망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주말 신분증 스캐너가 오작동으로 먹통이 돼 업무 처리에 지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신분증 스캐너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고객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여권 스캐너를 도입하는 데는 비용문제가 있고 95% 이상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통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외에도 복지카드, 장애인 신분증, 외국인 거주증, 여권 등이 개인 신분증으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는 그대로 일반 스캐너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KMDA 관계자는 "특히 복지카드나 장애인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같은 경우는 요금할인과 직결된다"며 "완벽하게 신분증 스캐너 시스템을 갖추고 준비가 갖춰진 이후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내달 신분증 스캐너 추진 대상에서 다단계, 텔레마케팅(TM), 방문판매 등이 제외된 것. 방통위는 비대면 판매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대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도록 했다. 앱 방식의 경우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작 감시가 강화돼야 할 다단계나 방문판매 등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KMDA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 채널에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며 "명확한 해명 없이 일선 판매점에만 강요하는 것은 강제시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판매점에서는 내달 시행 이후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은 판매점의 경우 개통불가 및 패널티(환수 및 차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협회 측은 "시스템 오류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공평하게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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