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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비상장 벤처기업 임직원, 시가보다 싸게 스톡옵션 받는다.

자료 : 중소기업청



비상장 벤처기업에 다니는 임직원들은 앞으로 시가보다 싼 가격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1인으로 간주해 사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액면가보다 높은 수준에서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엔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가격 이상으로 해야했다.

스톡옵션은 법인이 회사 설립과 경영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처분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다. 임직원에게 당장 많은 월급을 주기 어려운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지만 스톡옵션을 받아도 매리트가 적어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를 들어 액면가가 5000원, 시가가 6000원일 경우 기존에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6000원 이하로 주식을 살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저 5000원에 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인센티브 효과가 커진다. 벤처기업들이 보다 양질의 우수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렇게 시가보다 낮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선 당초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선택해 세금을 내도록 한 조세특례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다소 줄어든다.

벤처투자 출자자수 산출 규정도 완화했다.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 출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개선 전엔 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 수를 벤처펀드의 출자자 수에 합산해야했다. 이때문에 집합투자기구가 많을 경우엔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49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벤처기업 투자에 한계가 있었다.

더 많은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에 자금을 투자하고, 사모펀드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기구=1'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지주회사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설립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기업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적어 기술지주회사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이나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술사업화도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또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개별 감정평가사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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