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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 ↑'

사업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는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했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다만 4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기존과 같이 300만원, 1억원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자는 200만원으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관계없이 연간 300만원이 소득공제 한도였다. 이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버는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중기중앙회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에 대해 공제 가입자의 50% 이상인 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사업자 보호에 큰 힘이 되고, 향후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재기, 노후생활안정 지원 목적으로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86만 명이 가입하고 있다,

공제상품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불입한 공제금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해 돌려받을 수 있어 폐업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입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지역본부나 시중은행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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