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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50가구 이상 증축 리모델링 가능해졌다

앞으로 서울에서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를 50세대 이상 증축해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방안인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올리고 기존 주택 수도 15%까지 늘리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다. 다만 법 개정 이후 2년 8개월여간 서울시의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서울 리모델링 조합들은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밟을 수 없었다. 이번 기본계획이 마련돼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을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여기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공사비, 조합운영비 융자와 전문가 컨설팅 등 공공지원을 하는 '서울형 리모델링'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서울형 리모델링을 도입해 증축된 아파트는 단지 내 주차장 또는 부대·복리시설 일부를 지역사회에 개방하거나 공유하자는 방식이다. 세부적인 지원 비율은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개방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리모델링이 아닌 일반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공공지원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한 뒤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내년에는 서울형 리모델링 세부실행방안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형 리모델링에 대한 유형별 지원방안과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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