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코트라,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

코트라(KOTRA)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그 개념과 유형을 명확히 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KOTRA도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와 행동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

KOTRA는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을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업무 ▲배척 및 고립 ▲기타의 4개 중분류에 맞춰 8가지 세부유형을 정해 금지하고 철저한 예방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KOTRA는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신고채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모두 접수, 처리키로 했다. 특히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고 있는데, 상담자 신상을 철저히 비밀로 부치고 현황 조사를 통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같은 노사합동 운영으로 문턱을 낮춰 신속한 상황 파악과 해결책 마련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TRA는 또 지난해 12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시작으로 글로벌 수준의 인권·윤리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 수출현장에 있는 우리 기업의 경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인권·윤리 경영을 주요 이슈로 채택한 것이다.

KOTRA 김진억 감사는 "이번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윤리무결점을 위한 조직 구현의 일환으로 연말엔 해외무역관 인권·윤리 우수자 포상을 통해 전 세계 2600여 직원의 의식 수준을 더욱 고취시킬 예정"이라면서 "내부 교육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행동강령 개정의 의미를 전 세계 직원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