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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지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처리기간 '100일'로 단축

재결정보시스템 업무흐름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ㆍ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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