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세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절반은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사업장 중 2만 곳을 표본으로 추출해 시행한 '2016년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결과,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올해 60.3세로 지난 해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정년 연령은 2014년 59.4세에서 2015년 59.8세, 2016년 60.3세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년 연령 증가에 대해 고용부는 정년제 운영 비율이 높은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게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 연령을 증가시킨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된다"며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년 연령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 중 46.8%가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7.2%에 비해 약 20%p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올해 303억원(833개소, 6784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43억원(371개소, 3227명) 보다 약 2배 증가했다.
그간 정부는 임금피크제지원금 외에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사업체 1150개소를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해왔다.
정부가 지정한 중점지원사업장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이달 14일 기준 533개소로 46.3%를 차지하고 있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고령화 시대를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