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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공용 계란, 신선란 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산란계 생산주령도 연장

한 달 넘게 지속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사태로 계란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정부가 뒤늦게 계란 수급 안정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합동으로 가공용 계란 수입 시 할당관세 적용,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산란계 중 22.8%에 해당하는 1593만 마리의 산란계가 살처분 돼 22일 기준 계란 소비자 가격이 전월 대비 27.1%, 산지가격은 37% 상승한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가공용 계란의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난백·난황·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8종의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수입경험이 없는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국영기관인 aT를 통해 수출국 시장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수입신청을 받아 계란을 공급하는 수입위탁업무대행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계란공급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국내 가격과 연동한 신선란 수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할당관세(27%→0%)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란계 충원을 최대화하고 생산기반 회복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수입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산란계의 생산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우선 사육(22주)한 후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시 농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PS) 수입과 함께 실용계(CC)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계란 사재기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국세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계란유통업체들의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합동점검결과 사재기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행정지도 또는 권고 등을 통해 투명한 시장질서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안정화 대책에도 계란가격이 지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방안도 마련해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월 16일 농가에서 첫 확진 판정을 받은 AI 바이러스는 의심 신고건수가 100건을 넘으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 기준 전국 30개 시·군 241개 농가에서 AI 양성반응이 나타나 지금까지 가금류 2087만 마리를 살처분·매몰했으며 앞으로도 68개 농가 333만 수에 대한 살처분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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