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 건조를 독려하기 위해 2017년에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해운법 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등을 말한다.
2013년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7개 선사, 선박 55척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대상 건조 자금 규모도 선박 안전에 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3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상향됐다.
해수부는 우선 어려운 조선·해운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2017년부터는 더 많은 선사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수협은행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까지는 수협은행에서 건조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해 이자차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 다른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선사들의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수협은행의 대출 불가 결정시 사업후보자의 주거래 시중은행을 통해 제한적 추가 대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그동안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해지고 있음을 고려, 내년부터는 사업자 선정 심사시 가스 배출량이 낮은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 건조 사업에 예전보다 높은 가점(3점→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26일 공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달 28일부터는 여수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로 신청자의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아 지원 대상으로 추천된다.
사업자는 대출 심사를 받은 후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한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 참여 조건이 완화된 만큼, 그간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후된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을 현대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민 안전 확보와 여객 서비스 품질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