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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 은폐 시 1년 이하 징역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敎唆) 또는 공모(共謀)한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공사일정, 작업 조정 등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고,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도급하는 도급인도 수급인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해당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도 신설됐다.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한 것은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 시, 하나의 공사 현장에 작업이 혼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도 확대해 현행 화학물질 등의 설비 제조 등 관련 작업 외에 질식 또는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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