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보고하고 풀기로 한 '소상공인·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은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이 많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6개월 넘게 줄다리기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들"이라며 "이를 통해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에 종사하는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 개선이 창업 활성화다.
정부는 동물장묘업, 결혼상담업, 세탁업 등도 '1인 창조기업법'의 지원을 받아 창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들 업종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나 1인 창조기업 사업화지원 등에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유망서비스업으로 꼽히고 있는 동물장묘업 등도 정부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패자부활 창업기업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행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르면 폐업한 기업 대표가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을 할 경우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하지만 동일 업종으로 창업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 등이 있어 이를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다만 폐업 후 1년 이상 지난 재창업만 인정키로 했다. 또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별하고, 창업자금 평가시 재창업자에 대한 별도기준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만든다. 그동안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 의료행위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혼선이 있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일반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110곳 가량이 운영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도 기존 1만㎡이상의 면적을 갖춰야 허용했던 것을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가상현실(VR) 체험장의 시설기준도 완화했다. 탑승 5인 이하, 높이 2m 이하를 충족하는 소규모 VR 기기를 운용할 경우 '기타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해 진입장벽을 최소화한 것이다. '캠핑카'로도 불리는 레저용 트레일러 제작자 등록기준도 낮춘다. 지금까지 내연기관이 없이 단순 수레 형태로 돼 있는 캠핑카 제작자는 자동차 제작자와 동일한 등록요건을 갖춰야 사업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바꿔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해 등록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이수해야하는 위생교육 부담도 줄였다.
2개 이상의 미용면허를 갖춘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한 차례의 통합위생교육만 받아도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업기간에는 위생교육 및 지하수 수질검사 등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식품 제조·가공업자가 유통, 소분, 판매, 보존 등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엔 기존에 받은 위생교육을 그대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외에 ▲공중위생업자 지위승계 증빙서류 간소화 ▲공공기관 납품대금 청구시 국민연금 등 납부증명 절차 간소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기준 완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지역축제 판매 허용 등도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