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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주, 동해 등 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및 예정지역 고시

해양수산부는 제주 및 동해항을 신항만으로 지정하고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항만건설 기본계획'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항만시설의 적기 확보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추진할 내용을 포함해 수립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총 4조 2242억원(제주 2조 4520억원, 동해 1조 7722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신항에는 크루즈 22만 톤급 등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 방파제 및 방파호안 4.91㎞를 설치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관광객 및 크루즈 여객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동해신항에는 석탄부두 7선석과 방파제 1.8㎞를 설치해 항만시설 적기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신항만으로 지정된 제주항은 1927년 개항 이후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관문 항구로서 2015년 기준, 제주도 해상물류의 73.4%를 처리해 온 물류 중심지다.

최근에는 크루즈 관광과 연계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120만 명(521회 기항)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항은 항만 규모가 협소하고 공간을 추가 확장하기 어려워 화물선과 여객선이 같은 항내로 드나드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동해항은 석탄,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가 드나드는 강원권 유일의 국가 관리 무역항이지만 화물 부두가 부족해 체선율(선박입항지체율)이 2012년 이후 전국 평균(4.5%)의 4배를 넘는 20.7%로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신항만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제주항이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강원도 최초의 신항만인 동해항도 물류 중심으로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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