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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2017 경제정책]결혼 첫 해, 맞벌이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내년부터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은 첫 해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2명이더라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내년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일몰에 맞춰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맞벌이 신혼부부, 결혼 첫 해 100만원 혜택

정부는 우선 부부의 급여가 각각 7000만원 이하이면서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서민·중산층 근로자에 대해 '혼인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남편과 아내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각각 최대 50만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재혼 부부도 결혼 횟수에 상관없이 같은 혜택을 받는다.

이를 위해 내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부터 바로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 세법을 정비하기로 했다. 예비 부부들이 이 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결혼을 늦추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혼인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내년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초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입안한 것은 중·저소득층의 혼인율이 낮기 때문이다.

20∼30대 남성의 소득을 10구간으로 나눴을 때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82.5%에 이르지만 소득이 중간 수준인 5분위와 가장 낮은 1분위의 기혼자 비율은 각각 32.3%, 6.9%에 그치고 있다. 이런 추이는 여성도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제공되던 복지 혜택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1.24명(2015년)에 그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열 방침이다.

◆임금 체불 '악덕 프랜차이즈' 단죄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적인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청년들이 많이 취업하는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최저임금 준수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이나 요식업 등 경쟁업체별 감독결과를 지표로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용역근로자의 임금을 산정할 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따져본다.

이를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는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재 3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광역단속팀을 호남권·중부권에도 운영하고 고발대상도 불법고용인원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불법고용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한다. 범칙금도 현행보다 100만원 정도 올릴 예정이다.

고용시장과 불법체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내년 6월까지 동포 및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규모, 취업허용 업종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도 내년 7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낮춘다.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내년 9월까지만 유지키로 했다. 대신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2년 등의 약정기간을 정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공시지원금이나 할인받은 요금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교육비를 줄여주기 위해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는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내년 1월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전면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 과대·거짓광고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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