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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앱스, 29일부터 법인회원 투자서비스 시행

투게더앱스, 29일부터 법인회원 투자서비스 시행

투게더앱스(이하 투게더)가 '법인회원 투자 서비스를 오픈'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원 서비스 확대로, 개인회원 뿐만 아니라 법인회원도 투게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법인회원의 경우 담당자 본인인증,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투게더앱스는 지난 29일 법인회원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오픈했다,/투게더앱스



투게더 관계자는 "P2P가이드라인 내 투자 제한 및 자기자본 투자금지 조항에 따른 영업환경 위축에 대비해 법인투자 서비스 오픈으로 잠재고객을 발굴할 예정"이라며 "법인투자자의 기대 수익율에 맞춰 안정성을 갖춘 선순위 대출채권 취급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게더의 이러한 회원 범위 확대는 P2P가이드라인에 '개인 투자자 업체당 1천만원 투자한도 제한'이 신설됨에 따라 P2P대출시장 성장 악화를 타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법인의 경우 별도의 투자 제한 규정이 없어 P2P 투자 참여에 새로운 고객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투게더는 지난 2015년 9월 오픈 한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용 부동산 P2P사로 누적대출금은 381억(12월 기준)이다. 회원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together.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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