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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근절추진단, 설 성수식품 전국 일제 합동점검 실시

29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일부터 2월 10일까지 40일 간 소비자감시원 3000여 명이 참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자주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산패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및 식중독균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많이 찾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명절특수를 노린 속칭 떴다방(신종홍보관) 및 누리망(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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