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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올해부턴 해수욕장 흡연 전면 금지된다

해수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제도 발표

2017년 새해부터는 해수욕장 내 흡연행위가 개장 시간 이후에도 금지된다. 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새해에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법령 및 각종 사업들 중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33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신설되는 정책 및 제도로 지금까지 개장시간 동안에만 금지했던 해수욕장 내 흡연 행위를 올 여름부터는 전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등 수중레저활동 안전기준을 담은 '수중레저법'이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최대 300만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추가돼 의무 표시 대상이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된다.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5만원 인상되고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3개 품목(터봇, 향어, 메기)이 추가돼 총 24종에서 27종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이 어선이 자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어선인 경우에는 반드시 선박을 몰수하도록 해 벌칙을 강화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는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톤의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을 완화했다.

이 밖에 올해 부산 신항에 수출 전용 활(活)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해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고, 제주항의 크루즈선 입항 증가에 따른 선용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맞춤형 선용품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새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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