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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수입, 4일부터 할당관세 적용...민간업체 수입 나설지는 미지수

AI 사태로 가금류 3033만 마리 넘게 살처분 및 매몰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살처분 된 닭·오리가 3000만 마리를 넘으며 계란 공급 차질이 심해지자 정부는 신선란과 가공품 수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계란류의 수입에 따른 수익 보장이 확실하지 않아 민간업체가 해외 계란 수입에 나설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계란 수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설 명절 전후 가격 폭등으로 인한 '계란 대란'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3일 정부는 계란과 계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상 국내가격 안정,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현재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 총 9만8000톤이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할당관세를 올해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적용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및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한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 제과협회, 수입업체 등 관련 업계 간담회를 열어 계란 실수요업체의 수요물량 및 규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6일 구체적인 할당관세 배정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6일 발표 때는 국산 신선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단가를 수입업자들이 책정할 수 있도록 항공료 지원 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원활한 수입을 위한 수입절차 신속화와 수입대상국 확대 조치도 시행한다.

수출작업장 등록에 있어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 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한 당일 처리하고 수입시 검역·검사 등 관련 절차도 단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도 민간업체가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비자 가격이 한 알에 270원대로 현재 가격 수준으로는 당장 수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이 300원대 정도로 오를 경우 항공료 50% 정도를 지원하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아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역시 민간업체가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 된다.

현재 일부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수입 관련 문의를 해오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수입하겠다고 확정된 업체는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신선란은 가격이 아직까지 항공료를 지원해도 낮지 않지만 가공품은 관세가 낮아지면 충분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하는 것이고 수입은 민간업체가 하는 것이라 일방적으로 계란이 들어온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16일 첫 확진 이후 지난 2일까지 AI 확산으로 살처분·매몰된 가금류는 3033만수로 이중 닭이 2582만수, 오리가 233만수, 메추리 등이 218만수다.

특히 닭의 경우 산란계가 2245만수로 사육대비 32.1%가 살처분됐고,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는 41만 마리가 살처분 돼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수의 절반이 폐사됐다.이에 따라 계란 가격은 계속 상승해 2일 기준 계란 10개의 소비자 가격은 2750원, 30개 가격은 8251원으로 작년 대비 51.3%가 올랐다.

한편, 지금까지 AI 발생농장 및 인근의 관련 농장에 있는 개·고양이·돼지 등 1839건에 대한 AI 항원 검사 결과 전부 음성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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