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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7월부터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가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축적해 노후소득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산장치(Portability)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IRP 계정으로 의무 이전하고, 근로자는 연금수령 시점까지 적립된 퇴직급여를 과세 이연 혜택을 받으며 운용하다 55세 이후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올해 7월 26일부터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이번에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하게 됐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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