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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근로자는 목돈 마련, 기업은 인재 육성…청년내일채움공제 본격 시작

자료 : 중소기업청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올해 본격 실시된다.

9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와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를 연계해 지난해 7월1일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다.

지난해의 경우 12월 말까지 5688개 기업이 관련 제도에 신청, 총 1만8557명을 채용하길 희망했다. 이 가운데 실제 6591명의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에서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를 추가해 참여 가능한 청년을 대폭 확대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새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같은 회사에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같은 금액(300만)을, 여기에 정부가 600만원의 취업지원금을 2년 동안 공제부금에 적립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중기청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참여유형에 따라 정부가 50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지원한다"면서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은 인재육성형 정책자금, 중소기업 연수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등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41개 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공제 상품에 가입하고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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