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0일을 넘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국민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농수산식품 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설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수산 선물세트 판매촉진을 위한 단기 대책과 함께 화훼, 한우, 수산물, 외식 분야 소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3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법 시행 이후 선물용 소비 비중이 큰 화훼와 한우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졌고, 외식분야도 매출액 감소가 나타났다.
화훼의 경우 화원협회 회원사 1200개소를 조사한 결과, 소매 거래금액이 전년 대비 26.5% 감소했고 외식업체 평균매출액은 외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도 도매가격과 수송아지 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심리 위축이 명절 기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5만원 이하 상품 판매 확대, 대규모 할인행사 등으로 농수산식품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우선 '우리 농수산식품 모음집'을 발간해 적극 홍보하고, 설 이전 3주간 대형유통매장·홈쇼핑·온라인 몰 등에서 대규모의 기획판매전 및 할인행사를 동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우는 이달 16일부터 28일까지 시중가 대비 40%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과일은 26일까지 시중가 대비 10%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판매한다.
수산물도 바다마트, 수협쇼핑, 수협직매장 등을 통해 굴비, 멸치 등 선물세트 11만5000세트를 15~30% 할인해 판매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춘 농수산식품 간편제품 개발과 직거래매장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수산식품에 대한 포장재 및 제품. 디자인 컨설팅을 지원해 수요 맞춤형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편의식품 개발·상품화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화훼의 경우 '먹는 꽃','말린 꽃' 등 다양한 꽃 상품을 개발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 '꽃 판매코너'도 설치할 예정이다.
외식업체는 식재료비 절감을 위해 '식재료 산지페어', '식재료 공동구매 활성화 지원' 등과 함께 음식점 내 농식품 판매를 위한 '레스마켓' 설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적으로 농축산물은 명절 소비가 많은데 소비심리가 위축돼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될까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 설 명절기간 우리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농수산식품 피해 최소화 대책을 추진을 밝힌 가운데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해 향후 실행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지난 8일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도 이날 "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영세상인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최근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