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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설 대비 제수·선물용 지리적표시품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부터 26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지리적·양곡표시 위반여부를 특별단속 한다고 15일 밝혔다.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4100명의 인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지리적표시품에 일반품을 혼합했는지, 양곡의 원산지와 등급을 허위로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제'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권 부여로 지역 농특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하는 제도다.

농산물 100품목, 임산물 53품목, 수산물 22품목 등 총 175개 품목이 지리적표시품으로 지정돼 있다.

'양곡표시제도'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품목, 중량, 원산지, 생산년도 등 8가지 항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지리적 표시가 아닌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 지리적표시품과 일반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일반 농식품을 지리적 표시품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햅쌀에 구곡을 혼합한 사실이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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