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엉터리 자동차검사 발본색원…별도 불시점검까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및 택시미터검정 업체에 대한 2017년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지도점검은 분기별로 인천시(교통관리과, 대기보전과)·교통안전공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업체 64개소와 택시미터수리검정 지정업체 6개소이다. 민원발생 등 위반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시스템 모니터링과 함께 불시점검을 별도로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검사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검사시설 관리실태, 허위(거짓) 및 부실 검사 여부, 택시미터 검정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행정처분(사업자 업무정지, 검사원 직무정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여 적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검사(불법구조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등)로 적발되면 검사업체와 더불어 검사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도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해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7건, 현지시정 36건 등 총 43개 업체에 대해 개선 조치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업무 및 직무정지) 하기도 했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교통사고의 예방, 불법자동차로부터 운전자의 피해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이며, 검사기간 경과 시 2~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택시의 경우 택시미터 사용검정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30~5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됨으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방법은, 자동차등록증과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고객참여> 자동차검사> 날짜조회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