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월임대료는 '12만~38만 원'
서울시가 삼각지역 인근(용산구 한강로2가)에 들어설 '역세권 2030청년주택' 1호를 최초 임대료 월 12만 원~38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공급한다. 4월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는 민간임대주택 763세대가 대상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1호는 총 1086세대 규모(민간임대 763세대, 공공임대 323세대)다.
시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68%~80% 이하로 저렴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의 경우 고가 임대료 우려가 있는 만큼, 역세권 임대료 시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 및 통계청 자료, 시의 정책적 수단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임대료 조정의 정책적 수단으로 임대보증금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해서 월임대료 비율을 억제하고, 하나의 주거공간을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택(shared housing) 개념을 도입해 1인당 월임대료를 낮췄다.
이에 따라 확정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의 1인당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용면적 49㎡(3인 셰어) 2840만 원/29만 원~7116만 원/12만원 ▲전용면적 39㎡(2인 셰어) 3750만원/35만 원~8814만 원/15만원 ▲전용면적 19㎡(1인 단독) 3950만 원/38만 원~9485/16만 원이다.
시는 이번에 고가 임대료를 차단하기 위한 '5대 지원대책'도 마련해 함께 내놨다.
5대 지원대책은 ▲임대보증금 비율 최소 30% 이상 의무화 ▲공유주택 개념 적극 도입 ▲강남권, 도심권 등 고가 임대료 지역 소형주택 공급 ▲저소득 청년층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지원 ▲청년 커뮤니티 시설 확보이다.
서울시는 올해 '역세권 2030청년주택' 총 1만5000호(공공 3000호, 민간 1만2000호) 사업승인을 목표로 추진한다. 실제 입주는 2~3년 내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토지주가 신청하면 사업 대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기존 방식에서 시가 역세권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상지를 발굴하고 토지주를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환, 더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낙후된 역세권 개발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의 미래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