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하남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코앞

하남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코앞

하남시의 단속대상인 불법 유동광고물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통행 및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 시행을 위하여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중에 있다.

시는 관내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 및 사회취약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300원에서 1000원까지, 불법전단(벽보)는 장당10원에서 50원까지 1일 2만원, 월 최대 10만원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 상반기 1회 추경을 통하여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수거보상제를 시범실시 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성과가 있을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전단지) 등이 갈수록 늘고 있어 제거에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다" 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불법광고물을 신속히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