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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배터리, 2년마다 안전심사 받는다

정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 관련 '안전관리 대책' 발표



앞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신제품은 2년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스마트폰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최근 신기술이 적용돼 시장에서 안전성 평가가 진행 중인 일부 배터리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안전인증을 시행한다.

현행 배터리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으로 대량생산 이전 단계에서 안전기준 시험만 시행하지만, 안전인증 대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표원이 스마트폰 배터리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 것은 갤노트7 발화 사고가 배터리 공정 단계에서 불량품이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표준은 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양극 탭의 높은 돌기, 절연테이프 부착 불량 등 배터리 제조공정 불량이 발생한 점이 복합적으로 발화를 일으킨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제품이 생산될 때 공정상 불량이 없는지 안전성을 검증하고자 5년간 휴대전화 배터리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술혁신 과정에서 있는 제품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안전인증 대상에 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표원은 오는 10월까지 휴대전화 배터리를 인증 대상 품목에 추가하도록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배터리의 안전기준도 높아진다.

국표원은 올해 4월까지 과충전, 기계적 충격, 진동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 항목을 추가한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스마트폰은 배터리 온도 제어 등에 관한 내용을 안전기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사가 자체 시험역량의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정부는 사고 조사 등 필요할 때 이를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갤노트7 사고 이후 삼성전자가 발표한 배터리 안전확인 개선 대책의 시행 여부와 효과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했다.

또 제조사의 리콜 전에도 제품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정부가 즉각 사용중지 권고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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