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 이어 8일 경기도 연천의 젖소 농가(사육 규모 114마리)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서 소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해당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9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라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은의 젖소 농가와 정읍의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분석 결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형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적 없던 유형으로 어떻게 두 농가에서 같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두 농가의 거리가 최소 100㎞ 이상 떨어져 있어 두 농가 사이에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공기를 타고 전파된 바이러스가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정읍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보은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0형'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은과 정읍은 역학관계가 거의 없어 바이러스 출처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또 표본조사 방식으로 도출된 소의 평균 항체 형성률이 97.5%라는 기존 통계의 문제점과 관련해 조사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세운 항체 형성률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구제역 청정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농가별 1마리에 대한 항체 형성률을 조사해 보고한 '농장 항체율'이다.
때문에 전체 가축에 대한 항체 형성률을 나타내는 '개체 항체율'의 경우 보은 농가는 20%, 정읍 농가는 5%로 나타나 정부가 내세운 '농장 항체율'보다 턱없이 낮았다.
실제로 구제역 발생 이후 검역본부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농장에 대한 항체율을 검사한 결과 젖소 16마리를 사육 하는 농가의 항체형성률이 0%가 나오는 등 정부의 백신 접종 지도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본부장은 "젖소의 원유 생산시기가 7개월 정도 되는데 농가에서 그 기간 동안 착유량 감소 등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며 "한우농가들 또한 수태시기에는 유산을 우려해 백신 접종을 꺼리거나 1번 정도 접종으로 끝내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전국 소 314만 마리에 대한 백신 일제 접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