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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가맹본부·점주 상생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첫 선

자료 : 중소기업청



가맹본부와 점주가 번 돈을 나눠갖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9일부터 관련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운영한 결과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배당할 지 정관과 협약서에 명시한 뒤 출자비율, 이용실적 등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배당하는 파트너쉽 형태다.

중기청은 기존 프랜차이즈를 전환해 운영하거나 이같은 형태로 새로 프랜차이즈를 설립할 경우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율 10~20%)로 5개 내외의 가맹본부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원대상 선정시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상생협력하는 페이백형 등의 유형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유형에는 ▲가맹본부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식자재 또는 기자재 물류 매출을 활용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페이백형' ▲영업을 위한 주요설비를 무상임대하거나 노후시설 개선을 돕는 '시설 지원형'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장학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는 '가맹점 장학제도 지원형' 등이 있다.

중기청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이번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협력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정착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기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사업공고 후 오는 13일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지원대상과 내용,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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