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올해엔 영세업자에 고용된 '더 낮은 을' 보호
서울시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2년차를 맞아 13일 총 23개 과제의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대상에 집중한다. 지난해 1년차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집중했었다. 이를 위해 기존 16개 과제에 7대 과제가 새로 추가된다.
새롭게 추진되는 7대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자영업근로자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시 산하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시 산하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등이다.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는 문화·예술인이 밀집한 홍대(서교 예술실험센터)에 문을 연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8인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법률서식 작성까지 지원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신진 예술인 대상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금융은 총 50억 원 규모로 오는 3월 출시한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지원된다.
임금체불 신고센터는 이미 17곳을 1월부터 첫 운영 중이다. 센터에서는 임금체불 진정·소송 등을 무료 대행해준다.
성과공유제는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한다. 성과공유제는 공공기관과 위탁기업이 신기술 개발, 원가절감 등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협의한 계약에 따라 공공기관과 협력사가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기술보호지원단은 오는 5월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 운영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감정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근로자이사제는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근로자이사를 임명한 서울연구원에 이어서 올 한 해 의무도입기관(정원 100명 이상인 시 투자·출연기관) 13개사 전 기관에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적정임금제는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전면 시행한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은 "지난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의 한계도 실감했지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절실한 문제들을 끈질기게 풀어나갔다는데 있어 큰 의의와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엔 비정규직·영세사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서 을의 피해와 설움에 노출돼 있는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