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소비자금융신문]대출모집인 대출모집수당 개편…'1사 전속제'는 여전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수당 개편…'1사 전속제'는 여전

대출모집인에 의한 가계신용대출 고금리 갈아타기 영업행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를 금지 행위로 규정, 모집수당 수취 목적으로 기존대출을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것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11조 금지행위에 추가키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감원은 부당한 영업관행 쇄신 카드로 2월부터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대출모집수당체계 개편'을 꺼내들었다.

◆대출모집인 고금리 갈아타기 대출 수수료 환수

대출모집인에 의한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모집수당체계가 개선됐다.

우선 대출금 중도상환시 지급된 모집수당이 환수된다.

대출 취급 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 전액이 중도상환 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율을 정하고 회수한다. ▲1개월 이내 100% ▲2개월 80% ▲3개월 50% ▲4~6개월 20%다.

채무자 본인의 자발적 상환과 저금리 갈아타기에 대한 예외는 인정한다. 또한 대출금리에 연동한 모집수당 지급이 금지된다.

고금리 대출 권유 관행 근절을 위해 금리 비례 대신 금액 기준의 수당을 지급토록 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라 모집금액 ▲500만원 이하 5% ▲500만원~1000만원 2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 ▲1000만원~45만원+3%(1000만원 초과금액)의 수당이 적용된다.

◆대출모집인, 영업환경 안정화 방안도

소비자 보호와 더불어 대출모집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도 각사 자율 추진 형태로 시행된다.

신입 대출모집인에게 정착수당도 지급된다. 저축은행 소속 대출상담사에게 최초 계약일로부터 3~6개월간 교육비·식비·교통비 등의 실비를 월 50만원 미만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도 금지된다. 계약내용 위반, 대출서류 위·변조 등의 과실 외에 저축은행의 대출심사 소홀로 인한 연체에 대해서 모집수당 회수가 금지된다.

대출모집인을 통해 추가 대출이 이뤄질 때도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대출모집인이 추가대출을 알선하더라도 해당 저축은행이 모집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향후 차주의 추가대출도 수수료를 지급해 타 저축은행으로의 갈아타는 유인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사 전속제'는 여전

현행 대출모집인의 계약형태는 1사 전속이 원칙이다. 즉, 대출모집법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대출상담사는 1개의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비슷한 영업 행위를 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중개인'이 '1사 다수'의 계약을 하는 것과는 달리 대출모집인은 지난 2010년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시행 이래 '1사 전속제'를 유지해 왔다.

쉽게 말해 하나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한 군데의 사무실에게 고객에게 여러 대부업체에게 중개를 하는 대부중개인과 달리 대출모집인은 하나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한 군데의 사무실에서 하나의 저축은행밖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무실 이용료, 인건비 등의 제반비용이 상승한다.

게다가 2010년 7.4%, 2011년 8.1%, 2012년 7.53%에 달했던 수수료율은 5% 이하로 떨어졌고, 영업채널의 온라인 편중으로 광고비는 상승했다.

업계는 고비용의 구조를 안고 가야하는 '1사 전속제' 대신 대출중개사 처럼 중개이력제를 도입해 '1사 다수'의 계약이 가능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사 전속제, 상품 선택권 제한

1사 전속제가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축소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상품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고 금리가 다른데 한 가지 상품만 소개받을 수 있어 오히려 대출 거절에 따른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고객 입장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한 군데서 소개받을 수 있다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도 시행 이유였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도 중개이력제로 고객의 중개경로를 표시해 추적해나가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이 관리하는 대출모집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손해발생시 '금융회사의 우선배상의무' 조항에 따라 금융회사가 금전적 피해를 우선 반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대부분의 모집법인은 이에 대비한 보증보험, 사고담보예치금 등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도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1사 전속제가 폐지되면 자율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 금리 불이익, 금융소외자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러 가지 상품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금리 공개 시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축은행간의 선의의 경쟁에 따른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