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 체크필수 '올해 달라지는 제도 6가지'
하남시가 13일 올해 달라지는 제도 6가지를 정리해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하남시는 곧 책자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
우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가 지난달 20일부터 실거래 신고대상으로 추가됐다. 또한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의무가 신설됐다.
◆빈병 보증금 제도
올해 1월 1일 생산된 제품부터 400㎖미만은 종전 40원에서 100원, 400㎖이상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병의 보증금이 인상된다. 시행 이전에 생산·판매된 빈용기와 라벨이 훼손된 경우도 이전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용기보증금이 물가수준과 유리병제조원가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재조된 것이다.
◆일회용 병입수 사용 제한
7월부터는 관내 공공기관등의 일회용 병입수(페트병)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하남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조례'에 의한 것으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공기관등에서는 각종회의 및 행사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휴대용 물병(텀블러)사용이 권장된다.
◆LPG차량 일반인 이용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개정으로 LPG 5년 초과 사용한 차량은 연료사용제한없이 일반인 이전등록이 가능하다.
◆보건위생 활성화 방안 추진
숙박업 식품접잭업 재난대비 의무보험제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등 시민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추가 시행된다.
◆종이 없는 개발행위허가 시스템 도입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종이서류가 감소하고 허가이력을 관리할수 있는 도시계획정보체계(UPIS)표준시스템이 지난달 31일부터 도입됐다. 건축허가 신청시 처리되는 개발행위허가는 UPIS로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세움터 시스템 기능이 변경될 뿐 아니라, 단독개발행위허가 신청시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 신청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