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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대부업 '연장'에도 법정 최고금리 적용해야

대부업 '연장'에도 법정 최고금리 적용해야

법정 최고금리(27.9%)의 적용범위가 신규·갱신과 더불어 '연장 계약까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대부계약 '연장' 여부의 구체적 판단 기준 및 업무 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금융위는 만기 이후에도 이자가 지속 납입되고, 채무자가 통화·문자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 연장의사를 표명한 경우 연장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적극 계약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별도 의사 표명이 없더라도 3개월 이상 이자가 정상 납입되는 경우 채무자의 암묵적 동의로 간주해 만기도래 시점에 소급해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초과지급액은 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한다.

금융위는 '만기 도래 대부계약의 연장 관련 법령 해석'에 나서며 이 같이 정의하고, 연장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미적용하는 경우 법령 위반으로 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부업체의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대부업자는 만기 도래시 대부계약에 대한 연장을 안내해야 한다.

원금상환 요구 및 연체사실 통보만 하는 경우 채무자의 계약 갱신·연장 의사의 확인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대부업체는 적극적으로 '계약 연장' 안내를 해야 한다.

더불어 연장건은 연체등록 없이 이자율을 27.9% 이하로 인하하고, 계약서 재작성 필요성도 고지해야 한다.

해당 업무 수행시 이자율 선인하, 후계약서 보완을 하더라도 비조치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계약 연장 안내내역과 이자율 인하에 관한 내용을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는 등 계약서 미작성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감독·검사 기관에서는 관할 대부업체 검사시 연장 계약의 이자율 인하를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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