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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신문]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제2금융권 법안 발의 현황

현재 국회에는 제2금융권 차별 금지와 관련해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여신 금융 상품에 대한 차별금지 법률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있다.

◆보증인 사생활 보호 법안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배숙 의원은 지난 달 12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증계약 체결시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채권자들은 통상 보증인에게 채무이행불능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그 횟수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2금융권 연령·성별·학력 차별 없앤다

민병두 의원은 제2금융권의 금융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금리 등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와 관련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두 제2금융권의 차별금지 법안이다. 주요 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 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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