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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나서

인천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나서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작년 12월 말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후 본격 시행을 위한 것이다.

세 곳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는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오후 5시10분에 비상저감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 오후 5시30분에 각급 기관에 공문과 문자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인천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차량 2부제는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는다. 단 민원인 차량은 강제적용이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업단축도 시행하는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민간부문의 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같은 비상저감조치는 올해 시범적으로 행정·공공기관 위주로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하게 되며, 내년 이후에는 비상저감조치 위반 과태료를 법제화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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